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차장이 렌터카로 가득 차 있다./뉴스1

‘널뛰기 요금’이라는 비난을 받던 제주 지역 렌터카 요금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렌터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비수기에는 최대 90% 할인하고, 성수기는 신고한 요금을 받으면서 들쭉날쭉한 렌터카 대여료에 대한 ‘할인율’을 명시하도록 했다. 다만 할인율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규칙이나 고시에 담도록 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업체가 렌터카 요금을 신고할 때 회계 자료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업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한 결과, 대여료가 현행보다 최고 5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했다. 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했고, 신고 요금이 사실상 최고 요금이었다.

예를 들어 경차 기종인 ‘레이’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샀다. 반면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만~2만원대로 떨어뜨려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는 새로 도입되는 요금 산정안을 적용하면 레이 기종 렌터카의 최고 대여료를 하루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