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여 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10명에게서 5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대금을 송금받으면 바로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피해자가 접속하지 못하게 한 뒤 게임사 측 오류라고 속였다고 한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사를 방문해야 한다며 교통비 등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또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명의자와 A씨가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대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거나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상에서 상품 대금을 현금 결제(계좌 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자제하고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으로 검색해 송금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