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퇴근 시간에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B씨가 퇴근 시간에 작업 지시를 하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이 바닥에서 너보다 짬밥을 더 먹었다”고 화를 내며 B씨를 때려 전치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5월에 이뤄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