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3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 목사는 지난해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작년 9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는 3500명에 이르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만명이 넘는다”며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목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작년 3월 교회 예배 자리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승리 출정식 예배’를 열고 “우파 단일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국가가 된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의 구속은 외교적으로도 주목받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손 목사 구속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 루비오 장관과 밴스 부통령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며 “항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