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B양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기억해 둔 차량번호를 알렸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