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1981년 분리됐던 대구와 경북을 4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는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대로 특별법안이 2월 안에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하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모두 335개 조문으로 이뤄진 특별법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또 특별시의 청사는 종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고,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두도록 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도는 3월부터 통합에 필요한 실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별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국회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구인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