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증이 취소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와 2월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제주도가 수여하는 제도로 제주지역 관광지 등에서 도민 수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명예도민 박탈은 1966명 12월 27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는 두 전직 고위 공직자가 12·3 계엄 사태로 내란특검에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이자 민주주의 훼손 행위로 판단하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 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4·3 왜곡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