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항하는 어선./연합뉴스

“야간조업 금지로 여러 가지가 불편했는데, 이제 풀린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는 30년 경력의 어민 김모씨는 인천 연안 해역 야간조업 금지 조치가 3월부터 풀린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씨는 “젓새우는 하루 4번 정도 물살이 빠를 때 잡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야간조업 금지 탓에 2번 하기도 힘들 때가 있었다”며 “낮이든 밤이든 조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의 다른 어민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오는 3월부터 인천 연안 해역의 야간조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역 어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해역에서 야간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건 44년만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천 옹진군 서민도 서측 만도리 어장 남쪽(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2399㎢ 해역에서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진다.

인천 중구 연안부두 주변을 비롯해 영종도와 대무의도, 영흥도, 자월도, 덕적도, 문갑도, 지도, 울도 등 해역이 포함된다. 다만 석모도와 장봉도 주변 해역 약 650㎢는 야간조업 규제가 유지된다.

이 일대 해역의 야간조업이 금지된 건 1982년이다. 국가안보 확보와 북한으로의 월선 방지 등을 이유로 조업 시간을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야간조업 금지 조치가 40년 넘게 유지되면서, “접경해역이 아닌데도 1년 내내 야간조업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와 달리 레이더 등 장비가 좋아져 해경 등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야간조업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에 나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다.

인천 소래어촌계 관계자는 “인천 연안 해역까지 가는 데만 5시간 정도 걸리는데 낮에만 조업할 수 있어 어민들의 불만이 컸다”며 “이제 조업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인천시는 야간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어선 약 900척이 연간 136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연안 해역에 대한 야간조업 해제 조치가 오는 6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