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탈북민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 이은윤)는 살인 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했다 집에 들어온 A씨가 거실에 누워 있던 B씨를 깨웠으나 반응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남편인 C(50대)씨가 안방에 있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용의자로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긴급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검안 결과 B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타인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뒤인 C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동생을 죽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B씨의 시신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약물이 검출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인이 받을 보험금 규모, 피고인이 은행 대출로 채무가 많았던 점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가족과 보험 설계사 조사, 계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채무 독촉을 받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계획 범행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