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국 선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특히 해경 대원은 너울성 파도 탓에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A호와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두 척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했고, 선원 28명을 조사하고 있다. 흉기를 사용해 단속을 방해한 중국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야간을 틈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 함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입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항공기는 불법 양망(그물을 걷어 올리는 행위) 현장을 하늘에서 포착했고, 고속 단정이 해당 어선에 빠르게 접근해 검색 작전을 벌였다. 이를 통해 각종 치어 등 불법 어획물 1.2t을 압수했다.
검거 과정에서 해경 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등선하던 해경 대원 1명이 중국 어선에 위태롭게 접안해 있던 해경 고속 단정에 추락해 다쳐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 거센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어 어선과 고속 단정이 크게 출렁거렸고, 이때 추락 사고가 났다고 해경은 전했다. 당시 일부 중국 선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해경 단속에 강력히 저항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흉기 저항이 추락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다행히 검진 결과 대원은 크게 다치지 않아 입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