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조선일보 DB

고의 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전직 보험사 직원 등 보험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40대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험사 직원이었던 A씨는 보험사 보상 업무 경력과 자동차 수리 경력을 이용해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고가 외제차를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후 외형만 부분 수리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

블랙박스가 없는 외제차를 방범 카메라(CCTV)가 없는 곳에 옮겨놓은 뒤 공범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외제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차량 전손 처리비와 대인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5번에 걸쳐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의 보험 사기는 단기간에 많은 고의 사고를 내지만, 이들은 1년에 한 번꼴로 사고를 냈고, 경기·대전·충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하는 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이들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남기지 않아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주변의 정황 증거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 3억원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무고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