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아파트 이웃 주민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형철)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5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됐고, B씨가 A씨를 초대해 술을 같이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아들뻘인 A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초대했으나 갑자기 폭행당한 데 이어 목숨까지 잃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중에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유족이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