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신의 불륜 사실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내연남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다 2024년 5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켰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무고로 B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