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 16세였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강간 등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