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안전 교육과 면허 확인 없이 전동 바이크를 빌려줘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개인형 이동 수단(PM) 대여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상문)는 이 같은 혐의로 대구 지역 PM 대여 업자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낙동강변 유원지인 대구 달성군 강정보 일대에서 PM 대여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년 10월 면허 확인과 안전 교육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10대 청소년 B군에게 전동 바이크를 대여했고, 이를 타고 가던 B군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6살 여자 아이가 전치 6주에 달하는 부상(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5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미성년자에게 PM을 대여해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대여업자인 C씨와 D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피고인 3명이 운영하는 PM 대여 업체에서 면허 없이 PM을 빌려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 미성년자는 모두 7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사받은 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낙동강변 유원지인 강정보(대구 달성군) 일대는 10여 곳의 PM 대여 업체가 성업 중이고, 이 중 일부는 무면허 운전 방조죄로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가벼운 처벌로 인해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PM 대여를 계속해왔다. 이런 탓에 강정보는 서울 제외 지역 중 전국 최고 PM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적절한 규제 미비로 교통사고가 빈발해 무면허 운전 방조죄(법정 최고형 벌금 15만원)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적 PM 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없어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대여업자들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PM 무면허 운전 및 관련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