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선일보DB

제주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후 환전상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B(30대)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호텔 카지노에서 2억3000만원을 잃었고, 여권을 담보로 지인들에게 4억원 가량을 빚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뒤 중국에 머물던 공범 C 씨와 D 씨를 제주로 불렀다. A 씨는 환전을 핑계로 B씨를 객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으로 빼앗은 현금과 카지노 칩을 객실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에게 전달했다. 공범들은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동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1심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보아 살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