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부산시와 법무부는 부산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호철)는 지난달 26일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 안종환 씨 등 피해자 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한 항소 기한은 14일 자정까지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을 빠르게 확정짓는 것이 피해자나 국가 측에서도 실익이 더 크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나 부산시가 항소를 진행할 경우 하루에 1300만원 상당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덕성원은 1953년 부산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 중동)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2001년 폐원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안씨가 제기한 덕성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덕성원생들은 대개 형제복지원에서 전원되거나 부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됐다. 이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460억원 중 3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은 덕성원 수용 기간 1년당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