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국제 화물 항로로 추진한 제주~칭다오 물류 신규항로 손실보전금 협정이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화물 선사에 제주~칭다오 물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뒤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손실보전금 지급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고 ‘제주항~칭다오항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고, 제주도의회는 2024년 12월16일 의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 항로를 개설했다. 1927년 개항한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만의 일이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를 개설하면서 화물선사인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7500t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은 연간 1만400TEU다. 1TEU는 20피트(ft) 크기 컨테이너(외부 기준 길이 7.058m, 너비 2.438m, 높이 2.591m) 1개 분량을 의미한다. 매번 화물선 최대 적재량인 712개 컨테이너의 약 35%를 채워야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문제는 화물선을 운항할 때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제주도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여억 원,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까지 제주~칭다오 항로의 11항차 물동량이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으로 수출 47개, 수입 237개 등 모두 284개에 그쳤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손실 보전금으로 7억원을 선사 측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실천본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적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천본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지방의회 의결(동의)을 받기 전에 미리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는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8일 직접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지난주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세라면 손실비용은 연간 67억원인 반면 연간 수출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1억7340만원에 불과하다”며 “칭다오 화물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