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3)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해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출소한 뒤 개인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지정됐다. 이 사건이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