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일보DB

성범죄로 부착 명령을 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어야 하는 기간은 2045년 2월까지다.

전자발찌./조선일보DB

A씨는 또 같은 해 9월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