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 내에 속칭 ‘화투방’을 만들어 입장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대구 중구 한 상가에 속칭 ‘화투방’을 만든 뒤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입장료를 받은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상가에 ‘노인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 안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갖춘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하루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켜 이곳에서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