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 등으로 동거녀 모친을 속여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인 B씨의 모친에게 “B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모친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점을 알고, 허위 금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