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도입하는 건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동 2곳과 부평구 부평동 1곳 등 3곳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구간은 학원가인 송도동 3-1 일대 296m와 송도동 20-17 일대 1548m를 비롯해 부평 테마의 거리인 부평동 153-21 일대 700m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후보 구간 중 이들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공유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도 운행할 수 없다.
인천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안내 표지 설치를 비롯해 계도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