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검찰의 수사를 피해 전국을 떠돌았던 전세 사기 조직 브로커가 10년 만에 부장이 돼 돌아온 당시 사건 담당 검사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서정화)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6일까지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해 위조한 재직 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강력부 소속 서정화 검사가 맡았었다. 당시 서 검사는 수감된 마약 사범에게서 단서를 포착해 A씨의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는 주로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전세 사기 분야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이었다”고 했다.

대출 브로커였던 A씨는 검찰이 공범들을 수사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전전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서 검사는 인사 이동으로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부산지검을 떠나게 됐다.

이후 서 검사는 10년이 흐른 작년 8월 자신이 근무했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최근 A씨는 지인과 다투다가 지인의 112 신고로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