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