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정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0만원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구미 지역에서 타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