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이달 1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됐던 사건을 뒤늦게 자체 수사로 전환했다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이 교육감 측 재항고 제기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다.
한편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