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어준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차 검안 결과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이후 진행된 약물 검사에서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함께 탈북한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