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고검 청사 전경./뉴스1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준호)는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안전 대책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업체 소속 현장 책임자 A(40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이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으로 진행돼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운행 중 열차로 인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 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또 작업 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열차를 마주 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 수칙을 위반하는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로 근로자들이 작업 투입 4분 만에 뒤쪽에서 오는 열차와 추돌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또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며 “구속 기소된 이들 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청도군 화양읍의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자 7명을 뒤에서 쳤다. 이 사고로 하청 업체 직원 2명이 숨졌고, 코레일과 하청업체 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 비탈면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