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뉴스1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부장 신기련)는 부산구치소 수감자 A(22)씨와 B(21)씨, C(28)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동료 재소자였던 D(24)씨를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바지와 수건 등으로 눈을 가린 뒤 D씨의 복부를 수차례 폭행했다. D씨는 이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B씨와 C씨는 왜소한 체격을 가진 D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폭행 흔적이 남지 않는 목 부위를 때리거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키는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 칠성파 소속인 A씨는 8월 하순쯤 입소해 B·C씨와 함께 부채나 밥상 모서리로 발톱을 찍어 빠지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고, 이를 숨기려고 D씨가 의무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D씨가 이전에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해 다른 수용실로 옮겨져 ‘지속 관찰 필요’ 보고가 됐음에도 구치소 실무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이 공유되지 않는 등 구치소 관리가 미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엔 ‘폭행 피해 우려자 지정’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또 인원 점검이나 신체 검사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