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뉴스1

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최초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 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공사 현장 인근에선 2023년부터 올 4월까지 땅꺼짐 사고가 총 12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땅꺼짐 사고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만 15세 이상 부산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숨지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