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렌터카가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뉴스1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도 우도 천진항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와 차량 결함 여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분석 결과 “현재까지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는 통보가 왔다”고 29일 밝혔다.

A(62)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경찰이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방범 카메라(CCTV) 영상으로는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등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내달 초 A씨에 대해 다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