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직원의 해고 사연을 보고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충북 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14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회사에서 직원 1명이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해고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이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보고 화가 나 B씨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약식 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소속 구청은 법원으로부터 A씨 처벌 관련 통보가 오면 징계 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