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웨딩 사진 촬영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 8명에게 각각 33만2000~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비스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온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해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 명에게서 8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쓰거나 다른 고객의 촬영 비용·인건비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촬영 후 원본 파일·수정본 등을 전송받지 못하거나 계약 취소 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 결혼식 당일 촬영 작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