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일면식도 없는 60대가 사는 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특수강도,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6시 50분쯤 세종시 금남면의 한 가정집 대문이 열려있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중문을 열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다. 이후 불법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심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5일 뒤인 7월 30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종시의 다른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집주인 B(65)씨에게 “딸이 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 공기계, 현금 23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업자의 변제 독촉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이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하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 후송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