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명씨를 구속기소한지 385일 만이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2차 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관련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휴대전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있어 ‘황금폰’으로도 불렸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5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12월 3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명씨 등은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지난 4월 9일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A·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B씨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