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시비가 붙은 행인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김언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살기 싫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남구 한 도로에서 이날 처음 보는 4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자 “내가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리고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때리고 재물까지 파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