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 뉴스1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상대 남성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강원 춘천시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성 C(53)씨와 모텔을 찾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C씨를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사건 나흘 전인 지난 7월 14일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