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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경찰이 따라오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양주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오후 3시 20분쯤 의정부시 호국로에서 포르쉐를 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고 곧 신호 대기 중인 트럭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몰던 A씨의 차량은 싼타페, 스포티지, 레이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여파로 레이가 앞으로 밀리며 봉고차도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이후에도 주행하다 SUV 차량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경찰에 A씨는 붙잡힌 후에도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재차 도주하려다 검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