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코인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 위조,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30대 C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천안아산역 앞에서 가방에 넣은 5만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주고 가상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뒤 도구를 이용해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9188매(4억5940만원 상당)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가상 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한 뒤,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했다. 이들이 만든 지폐 상태가 조잡한 것을 알아본 코인 투자자가 이들과 거래를 거부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와 C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인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를 지속해 지난 11월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였던 이들은 “무직 상태로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구속 송치했고, C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