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관내 시공업자 3명에게서 뇌물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뒤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업자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먼저 업체 운영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600만원과 함께 180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들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