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2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전시 서구 변동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말 모임을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고, 택시에서 내린 뒤 도로 4차로 부근을 걷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