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17일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며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가운데)과 시민,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이앤씨를 규탄하고 있다. /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에 사고 현장 인근의 통로 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와 수로암거(도로 물이 잘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현장 인근 피해 주민과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선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16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 /뉴스1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광명시는 이 같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광명시는 사고 구간인 오리로의 전면 통행 금지로 인해 발생한 교통 혼잡 비용, 시내버스 우회 운행에 따른 유류비 및 운송 수익 감소분, 임시 정류소 설치 등 추가 행정 비용 등 모든 재정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리로는 사고 이후 지난 9월 임시도로가 개통되기까지 약 5개월간 통행이 중단됐다.

박 시장은 올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이 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