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뉴스1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 내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쯤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그동안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은 물론 골절 부위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골절의 경우 폭행에 의한 것인지, 심폐소생술(CPR) 등 구호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지만,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간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씨와 함께 살다가 밥이나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