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 해경 정보부서 간부가 부하 직원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경남 일선 해양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A(50대)씨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부서 직원인 B경위(40대)의 차에 동의 없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경위는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기를 발견한 뒤 소속 경찰서에 알렸고, 경남경찰청에서는 첩보를 통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우선 A경감을 함정 근무 부서로 전보하고 B경위와 분리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경감에 대한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해경에 협조를 구해 청사 내 주차장을 비추는 감시 카메라(CCTV)를 확보한 상태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도 제출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왜 위치추적기를 달았는지, 설치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