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목격자에게 금품을 건넨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쯤 무면허 상태로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북구 침산로까지 약 7.4㎞ 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4.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A씨는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넸다가 이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22년 6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수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돈을 받은 목격자들의 추가 요구 정황이 보이자 이뤄진 행동으로 보이는 만큼 자수 감경은 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