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대신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설 탐정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우리 업체가 민·형사 사건을 변호사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며 440만원에 탐정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직원을 통해 고객의 형사 고소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전달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4월 또 다른 의뢰인에게 “증거 수집, 합의, 재판 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뒤 33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5~10월 내용 증명서, 준비서면, 답변서 등 문서를 대신 작성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등 법률적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 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김 판사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