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한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억울함이 많다”고 말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35분쯤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교육감은 심사가 끝나고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촉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됐던 사건을 뒤늦게 자체 수사로 전환했다며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이 교육감 측 재항고 제기로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 중이다.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팀장급)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