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며 강제로 데리고 가려다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외치며 저항했고, 인근 가게에서 B양의 친구가 나오자 A씨는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