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뉴스1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소득과 추가로 최대 130만원의 소득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11일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한 도민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이 발전 사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연 5% 수준의 이자 소득과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도민 가구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원이다. 다만 설비가 있는 설치지역 10㎞ 내 마을 주민은 3000만원까지, 설치지역에 거주하 농어업인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가칭 ‘도민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50만원의 고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REC 수익률 6∼13%를 받는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한다.

REC 판매에 따른 총수익을 투자자 수 등으로 나눠 분배하므로 해마다 REC 수익이 바뀔 수 있다. 제주도는 투자 가구당 REC 추가 수익을 60만원에서 130만원까지로 예상했다.